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한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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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2절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상이처를 별표 3 제9호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하고,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한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