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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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