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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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보훈급여금
법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은 월 50만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본조신설 2018.3.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