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2(국민참여단의 구성)
① 법 제74조의19제2항에 따른 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참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국가보훈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성년인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민참여단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국민참여단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제94조의13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참여할 단원으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 제94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단원 스스로 국민참여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19][종전 제94조의12는 제94조의14로 이동 <2021.10.1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