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14(운영세칙)
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국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9>
[본조신설 2012.6.27][제94조의12에서 이동 <2021.10.1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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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국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0.19>
[본조신설 2012.6.27][제94조의12에서 이동 <2021.10.1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