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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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의2 보훈심사위원회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27]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