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청인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병무청장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신청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2.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11.9.15][제목개정 2024.2.13]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