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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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의료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