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대부의 한도액)
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 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 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 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