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대부금의 이율)듣기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