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법률 제601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이등급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이하 "보훈급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9.15]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