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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18.1.16>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 부양가족수당

6.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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