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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유산기본법 ›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국가유산기본법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ㆍ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ㆍ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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