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기본법 ›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