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