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듣기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24.5.7>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