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24.5.7>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