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