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과 그 첨부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받거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신청서
2.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서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
4.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5.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승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파일의 규격 및 제출 방법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3.20>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