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본조신설 2017.2.3][제17조의2에서 이동 <2020.12.10>]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