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24>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국가유산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본조신설 2017.2.3][제목개정 2024.5.24][제17조의3에서 이동 <2020.12.10>]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