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