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 수립 제4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6조성실의무 제6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7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급 제7조의2전통기술의 보존ㆍ육성ㆍ보급 제7조의3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제7조의5전통재료 인증의 취소제2장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제8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제12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제1절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제1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 제14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4조의3삭제 제15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제16조국가유산수리업의 종류 제17조국가유산수리업의 양도 등 제18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내용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제20조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2조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의 국가유산수리 제23조준용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4조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도급의 원칙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25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6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27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28조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제29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제30조발주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제31조검사 및 인도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제3절 국가유산수리
제3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제33조의6국가유산수리의 기술지도 제34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35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하자담보책임 제36조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작성 제37조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점검 등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제37조의4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제4절 감리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제40조국가유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41조감리의 제한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제42조국가유산수리협회의 설립 제43조국가유산수리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44조「민법」의 준용제5장 감독
제45조국가유산수리 현황의 검사 등 제46조시정명령 등 제4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48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등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제6장 보칙
제50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51조수수료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53조전문교육 제54조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제54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5조청문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제6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정보ㆍ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현행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br> 나. 손해배상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4조, 제34조의2 및 제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br> 다.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제46조제2항 및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