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2.3, 2024.5.24>
[제목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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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2.3, 2024.5.24>
[제목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