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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5.7>

1. 제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제한: 2015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2의2.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계약 금액의 비율: 2022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감리대상 등: 2015년 1월 1일

5. 삭제<2024.2.27>

6. 제2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1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배치기준: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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