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유산수리의 제한)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0, 2024.5.7>
1. 국가유산청
2. 국립중앙박물관
3. 국립현대미술관
4. 국립민속박물관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