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국가유산수리업 양도의 제한)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해당하여 국가유산수리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不正當業者)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