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3.8.8, 2025.11.11>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4.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8.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2.3>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