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직무상 알게 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1.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감독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5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