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