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14 (Suspension of Resolution Procedures)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an application for exclusion or challenge under Article 38 (1) or (2) of the Act is filed, resolution procedures shall be suspended until a decision on it is mad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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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