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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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