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