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8조(여비 등의 지급)듣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