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26.8.18>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 법 제19조ㆍ제25조ㆍ제44조ㆍ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4.3.17]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