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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17 (Establishment of a Disciplinary Committee)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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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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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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