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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법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영어 조문 76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8.4 · 제21857호 · 타법개정
조문
77개

함께 보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5.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6. 제5장 보칙
  7.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4조적용범위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제8조의2위원의 책임 면제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1조삭제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5조자문기구 제16조사무처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제19조의2보조금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제23조청문회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제27조인권도서관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제36조조사의 방법 제37조질문ㆍ검사권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제39조진정의 기각 제40조합의의 권고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제50조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제50조의6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ㆍ수사의 입회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제50조의8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제5장 보칙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6장 벌칙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58조자격 사칭 제59조비밀누설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61조비밀침해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