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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7조(질문ㆍ검사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37 (Authority to Question and Inspect)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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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6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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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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