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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49-4 (Electronic Service)

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serve서v브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petition,퍼티션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linked링크트 to투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petition,퍼티션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o두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it.잇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n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service서v비스 or오 notice노우티스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4)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hecks첵스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osted포우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checked첵트 it잇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was워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rved서v브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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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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