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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0-5 (Provision of Means to Guarantee the Right of Military Personnel to Petition)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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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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