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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7 (Terms of Office of the Chairperson and Commissioners)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vacancyv베이컨시 occurs어커즈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uccessor석세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successor석세서 to투 a어 vacatedv베이케이티드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gin비긴 anew.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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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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