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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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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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