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예산의 과목구분)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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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
세입예산의 관ㆍ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세출예산 및 계속비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구분과 설정,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항 구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