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4조(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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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5.17]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