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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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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2.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해당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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