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분석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