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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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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국가전략기술

3.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반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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