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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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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사업 수행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에 파견 또는 소속되어 연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세부기준 등 재원의 마련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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