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접수
2.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통지
3.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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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접수
2.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통지
3.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