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